정치
최근 5년 촉법소년 4만 명 육박…김용판 "강력범죄에 나이 면죄부 될 수 없어"
입력 2021-08-31 17:30  | 수정 2021-08-31 17:49
사진 = 김용판 의원실 제공

최근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14세)의 범죄 행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송치현황은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3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1,198건)가 가장 많았고,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