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검사 개인 휴대폰 조회 추진
입력 2009-09-29 10:23  | 수정 2009-09-29 10:23
검찰이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검사와 수사관들의 개인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각 지검 차장검사 외 누구라도 수사 상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들로부터 휴대폰에 대한 임의 조회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사전 동의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 동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물론 언론취재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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