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미반환 107억 원
입력 2009-09-29 09:56  | 수정 2009-09-29 09:56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철도회원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코레일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철도회원들이 반환해 가지 않은 예약보관금이 1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철도공사가 회원제를 폐지하고 '코레일 멤버십'을 도입했지만, 기존 2만 원씩을 내고 가입했던 155만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53만 6천 명, 금액도 107억 7천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영 의원은 철도공사가 원금 107억 원에 대한 이자 7억 5천만 원의 일부를 사용해 TV나 신문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 돈을 2011년까지 보관한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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