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정보 유출 땐 내사"…수사기관이 피의자 반론권 보장
입력 2021-08-17 19:20  | 수정 2021-08-17 20:09
【 앵커멘트 】
법무부가 수사 내용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때 검사 등에 대해 내사, 사실상 수사가 가능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지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공보 담당자 외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될 때,

먼저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범죄 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판단되면 내사에 들어가 정식 수사나 감찰을 벌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진상 조사 결과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도록…."

법조계에서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피의사실 유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적인 수사나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수사기관이 공개된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적절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의견 등을 수렴해 내사 이전에 진상 조사 단계를 거치도록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큽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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