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절도죄도 양형기준 적용
입력 2009-09-21 21:45  | 수정 2009-09-21 21:45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에 이에 사기와 절도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양형기준제가 적용될 대상 범죄군은 사기와 절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마약, 약취·유인 등 8가지 범죄입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각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쟁점에 대해 연구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선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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