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조폭 군기잡기 범죄 활동 아니다"
입력 2009-09-21 14:17  | 수정 2009-09-21 14:17
범죄조직 안에서 위계질서를 위해 폭행을 당하고 입단속을 지시받은 것만으로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 모 씨와 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를 응하는 데 그쳤다면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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