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자격 중개, 수수료 돌려줘야"
입력 2009-09-21 10:01  | 수정 2009-09-21 10:01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증 없이 한 부동산 중개 업무에 대한 중개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피고 K 씨가 받은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 3,200만 원 외에도 K씨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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