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수감 중 사망 "국방부 관리 소홀"
입력 2021-07-26 10:47  | 수정 2021-08-02 11:05
회유·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중 극단적 선택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 작용한 것"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어제(2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 못하도록 회유·협박…극단적 선택 추정

오늘(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됐던 A 상사는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A 상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이었습니다.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3월 이 중사는 부대원들과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 중사가 여러 차례 거부했으나 장 모 중사는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중사를 성추행했습니다.

이후 이 중사는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사실이 발각돼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 및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A 상사는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상사는 지난달 3일 보직 해임됐고 같은 달 12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기소 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B 준위와 함께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리 소홀…사건 규명에 큰 난항 생길 것"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는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 관련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힐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상사 유족 측은 A 상사가 국방부 검찰단의 강압 수사로 인한 피해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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