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왜 안 갚아"…굴삭기로 지인 차량·집 부순 40대 체포
입력 2021-07-25 16:35  | 수정 2021-08-01 17:05
차량에서 화재 발생하기도
경찰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지인, 돈 이미 갚았다 주장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과 차량을 굴삭기로 부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굴삭기 기사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시 퇴촌면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를 이용해 B씨 소유의 승용차를 부수고 B씨 집 외벽을 일부 무너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용차가 파손된 직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술을 마신 뒤 굴삭기를 끌고 5㎞ 남짓 떨어진 B씨의 집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B씨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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