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 제품 유럽 수출 절차 간소화될 듯
입력 2009-09-16 11:23  | 수정 2009-09-16 11:23
우리나라의 항공 제품이 유럽 31개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을 간편히 받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유럽 항공안전청과 내일(17일)과 모레(18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항공 제품에 대한 상호 안전성 인증 협력 협정 체결을 협의합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유럽의 항공기 안전성 인증과 항공 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로, 현재 유럽 3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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