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S 끼워팔기' 불법 판결 잇따라
입력 2009-09-14 07:13  | 수정 2009-09-14 09:31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 미디어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디디오넷이 MS 미국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불공정 거래의 한 유형인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MS의 끼워팔기로 1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디디오넷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 등이 MS 미국 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