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깁스한 여고생 맨살 주물며 '괜찮니'…50대 교사 징역형
입력 2021-07-11 13:01  | 수정 2021-07-18 13:05
팔 아랫부분 깁스했는데 윗부분 주물러
여학생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볼 만지기도
재판부 "A씨, 지위 이용해 제자 추행"

제자의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볼을 쓸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0월 1층 교무실에서 A씨는 당시 16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B양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깁스를 차지 않은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다음 해인 8월 학교 2층 생활지도부실 안에서 B양을 쳐다보며 오른손 검지로 B양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 내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B양은 담임교사 C씨 등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가 C씨를 통해 B양에게 "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하라"고 말하고 B양을 직접 교무실에 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추행하지 않았고 범행 일시, 방법 등에 관한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과정,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며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양 진술 중 범행 일시나 전후 경위 등에 관해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에 따르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소실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교사인 점을 언급하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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