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보시스템 13시간 고장…전방위 수사
입력 2009-09-07 21:54  | 수정 2009-09-08 08:11
【 앵커멘트 】
임진강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인 경보 시스템이 13시간 동안이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작동과 늑장 대응에 대한 과실이 드러날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진강 실종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북측이 통보 없이 댐 방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멈춰버린 경보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는 무인 경보시스템이 13시간 동안이나 멈춰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 결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수위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경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재화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 "수공으로서도 이런(수위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인수인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전날부터 원격 데이터 전송장치 고장이 나서 이번에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보시스템이 정확히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토부 조사를 바탕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경찰은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일부 직원을 소환해 경보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펼치고,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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