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번 팔린 아기…어디로 가나?
입력 2009-09-07 16:47  | 수정 2009-09-08 08:56
【 앵커멘트 】
얼마전 신생아를 사고 판 충격적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아기입니다.
친부모에게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이 아기, 언제쯤 정붙일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단 돈 200만 원에 부모의 손에 팔려나간 신생아.

이 사건으로 아기 부모와 중개인, 그리고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30대 여성 등 모두 4명이 불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100일을 갓 넘긴 아기는 현재 중개인으로부터 아기를 산 34살 백 모 씨가 출생신고를 마치고 3개월째 양육 중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데려온 과정이 불법행위로 백 씨는 더는 아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그렇다고 아기를 호적에 올리고 키운 백씨로부터 아기를 뺏거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기 친부모마저 경제력이 없다며 양육을 포기한 상태.

이 때문에 사건을 해결한 경찰도 아기의 거취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문가조차 친부모가 키우지 않을 경우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수 있지만, 현재 양육 중인 백 씨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미향 / 혜림원 과장
- "입양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입양한 가정이 아녀서 그 가정이 입양 가정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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