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플루 확진 공무원 병가조치
입력 2009-09-07 15:14  | 수정 2009-09-07 17:08
행정안전부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완치 때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 치료를 하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격리 치료 후 출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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