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송분쟁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추진
입력 2009-09-07 14:55  | 수정 2009-09-07 14:55
방송통신위원회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실은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방송사로 한정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고, 방통위가 제작형태 등을 고려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은 또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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