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 시한 지나면 효력 상실"
입력 2009-09-07 13:58  | 수정 2009-09-07 17:06
【 앵커멘트 】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관련 법을 잠정 적용할 것을 명시했어도 개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옛날 법을 계속 적용했는데, 법해석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한 모 씨는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 퇴직한 한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2008년 2월 퇴직금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에 대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법 개정이 명령된 만큼 자신에게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한 씨의 손을 들어주며 퇴직금 감액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입법 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그 이후부터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한 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잠정 적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한 이후에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나오고도 입법이 미뤄지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자 법 해석을 통해 보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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