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녹화장비 도입 특혜 없었다"
입력 2009-09-07 12:14  | 수정 2009-09-07 15:25
검찰의 영상 녹화 장비 도입 특혜 의혹을 감찰해 온 대검찰청은 해당 사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영상 녹화 장비 해상도가 검찰에서 요구한 것보다 떨어진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확인해 봤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직원들의 비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2004년부터 영상 녹화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밀어줬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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