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섭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신설 추진"
입력 2009-09-07 11:56  | 수정 2009-09-07 12:59
이용섭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과 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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