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금지 항생제 검출 농어 유통업자 검거
입력 2009-09-07 11:04  | 수정 2009-09-07 15:22
해경은 오늘(7일) 양식 물고기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된 수입 농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통영 S무역 대표 조 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수입한 활 농어 11톤에서 금지 항생제인 '페플록사신'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거나 반송하지 않고 6톤 가량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의 두 차례 샘플 검사 결과 '페플록사신'이 0.06㎎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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