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입력 2009-09-07 07:44  | 수정 2009-09-07 11:11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녀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신축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신 모 씨가 자연녹지에 장례식장을 짓지 못하게 한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신축된다고 해서 주변 농가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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