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또 다시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6-23 09:35  | 수정 2021-06-30 10:05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 중이라 공소권 없음"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했으나 다시 한 번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 명의 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했고,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으나 재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 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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