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TI 규제, 7일부터 수도권 전역 확대 적용
입력 2009-09-04 18:28  | 수정 2009-09-04 19:53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재성 /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국 본부장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DTI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DTI 50%, 인천·경기지역에는 6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강남 3구는 지금과 같은 40~50% 비율이 유지됩니다.


금감원은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 비강남권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2억 4천만 원쯤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DTI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보다 2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중도금 집단대출 그리고 미분양주택은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주택시장이 비수기인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4조 원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이 20~30% 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권도 기존의 담보인정비율, LTV에 이어 DTI 규제까지 추가되면 대출액이 줄어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