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군대 가혹행위로 조현병 악화…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21-06-14 10:57  | 수정 2021-06-14 11:26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복무 도중 정신질환이 발병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로 상태가 더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1979년 A 씨는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생겼지만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부대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오히려 공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A 씨는 증세가 악화해 의무대에서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로 다시 상태가 악화해 결국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조현병 증상이 완치되지 않자, A 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타를 당해 생긴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이를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13건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습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고 설명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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