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7월부터 수도권 카페·식당 자정까지 영업
입력 2021-06-11 07:00  | 수정 2021-06-11 07:17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 달인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 나머지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은 내일부터 한 달간 마포와 강동구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자정까지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주 발표될 새 개편안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단계적으로 푸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 체계에서 이들 시설은 자정까지, 나머지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한 달간 자체적으로 상생방역을 시범 실시합니다.

이 기간,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 내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됩니다.

종사자는 2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밤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과 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방역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시설로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시범사업을 잘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식당, 카페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건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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