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길에서 여성 옷 벗긴 30대 나체男 '무죄'
입력 2021-06-07 14:00  | 수정 2021-06-14 14:05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새벽에 길에서 여성의 옷을 벗긴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녀는 차에서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차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거리에서 성관계하고자 옷을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한(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B 씨와 산책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다 행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경찰 조사 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기소된 A 씨는 재판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 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도 B 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을 뿐, A 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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