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군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또 있다”…유족 측 추가 고소 [종합]
입력 2021-06-03 17:01  | 수정 2021-06-10 17:05
성추행 신고 최초 보고 받은 상관 2명 보직 해임
文 "엄중한 수사와 조치 있어야" 강력 주문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속 상관 2명이 보직 해임되고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오늘(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이 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를 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1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이며 다른 1명은 레이더 반장인 노 모 준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았지만 곧장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해당 간부 2명을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이 중사의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간부 2명 이외에 나머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부사관입니다. 유족 측은 해당 부사관은 이 중사와 다른 부대 소속으로 과거 20전투비행단에 파견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부대 상관들 중에도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추행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종합하면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것으로 이 두 사례는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앞으로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향후 군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관련자들을 추가 고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2일) 밤 10시 30분 쯤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장 중사는 곧바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하고자 성폭력 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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