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국적법 개정, 21세기 문 정권의 매국행위"
입력 2021-06-01 15:16  | 수정 2021-08-30 16:05
'반중정서'에 국적법 개정 반발 심화
법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

황교안
"매국행위 멈추고 정상적인 사고 탑재하길"

최근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춰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 논의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또는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국적법 개정의 취지는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맞서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법안 수혜자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대상자는 총 3,930명 중 3,725명이 중국 국적의 화교 및 중국 동포 자녀들입니다.

이에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와 합쳐지며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라는 맹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317,013명이 서명에 동의한 상태로 종료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정안 반대 논리가 비이성적이라는 시각도 잇따릅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1년에 600~700명 정도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반중 정서까지 결합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한민국을 위한 법 맞습니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적법 개정, 문 정권의 21세기 매국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한푸입니까 한복입니까. 파오차이입니까 김치입니까. 쑤옌자오입니까 이어도입니까. 국내 미세먼지가 진정 한국인만의 문제입니까”라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어 국적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맞냐”며 아무도 말하지 않아 제가 외쳤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설픈 매국행위를 멈추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탑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어제도(31) 국적법 개정, 청년들이 독박쓴다”며 맹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행정이, 이젠 국적 퍼주기까지 이어졌다”며 부동산과 경제 다 망가뜨려 놓고, 이로 인해 떨어진 출산율 대책으로 외국인을 한국인 만들겠다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앞뒤 안 맞는 행정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피해 보고 있다”며 국적법 개정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들고 키우면서 의료보험, 교육, 복지혜택의 조세 부담 누가 질지 뻔하다. 정작 성실히 납세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독박 쓰기 딱 좋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내서 투표권을 쥔 외국인의 80%가 중국인이다. 이들에게 표를 쥐여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겠지만, 국가의 앞날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보다 중국 정부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셔올 이유가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유 있는 분노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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