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슈뢰더, 유부녀인거 알면서도 불륜" 김소연씨 前남편 일부 승소
입력 2021-05-20 15:43  | 수정 2021-05-27 16:05
김소연 전 남편 슈뢰더 전 총리에 1억 손배소 제기
1심 법원 "3천만원 지급하라"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소연 씨와 합의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어겼다며 지난 2018년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슈뢰더 전 총리가 김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 행각을 벌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피고와 김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당시 독일에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가 김 씨라고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이혼 소송은 아내의 요청이었고, 김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소연 씨와 함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후 같은 해 결혼했습니다. 4년여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난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통역을 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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