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배소 패소' 서지현 "5·18 북한군 개입설만큼 황당" 항소 암시
입력 2021-05-14 15:44  | 수정 2021-05-21 16:05
"답답하고 황당…끝까지 갈 것"
"항소심서 상식적 판결 기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을 상대로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1심에서 패소하자 황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서 검사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원칙이 '절대적' 원칙은 아니고, 인사는 인사담당검사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며 "즉, 가해자의 추행 사실, 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러한 부당한 인사가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위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급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 원칙에 반해서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 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서 검사는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개입설'이 불거졌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다 먹먹해지다 하던 요즘"이라며 "30년은 지나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인지, 마음이 아득해지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오늘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로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에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그는 파기환송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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