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내시경 후 성추행 당했다" 피해 신고…男직원 전면부인
입력 2021-05-07 10:21  | 수정 2021-05-14 11:05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0대 여성은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여성은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검진복을 입고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남자 직원이 마사지한다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몸을 닦는다는 이유로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20대 보조 직원인 그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을 포함해 병원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대로 범행이 확인될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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