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인대회' 익사 사고…관계자 2명 기소
입력 2009-08-14 15:53  | 수정 2009-08-14 18:06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철인 아이스맨 대회 참가자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대회 관계자 49살 윤 모 씨 등 2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도 양평에서 대회를 열면서 안전장치와 구조용 잠수장비를 갖춰 두지 않아 대회 참가자 47살 김 모 씨가 물에서 나오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전줄 외에 참가자들이 경로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구조용 잠수장비가 없어 즉시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여 년 경력의 스킨스쿠버 전문가인 김 씨는 사고 당일 대회에 참가해 얼음 밑에서 실종되고서 30여 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