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형오 "방송법 회의록 변경 내용 추후 게재"
입력 2009-08-14 15:02  | 수정 2009-08-14 18:54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방송법 투표 당시 회의록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 요구와 관련해 "시간이 지난 후 회의록에 기재사항으로 덧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회의록 때문에 국회의장을 범죄혐의자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이자 국회의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임시회의록은 헌재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게 국회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회의록 정정요구서를 헌재에 제출해 재판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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