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형
입력 2009-08-14 14:15  | 수정 2009-08-14 18:02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민정수석실 감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처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 1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