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시설 원장 부자 장애인 상습 성폭행
입력 2009-08-14 10:26  | 수정 2009-08-14 10:26
장애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장애인 자매를 시설 원장 부자 등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파렴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모 장애인 시설 원장 M씨와 아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무국장 59살 M씨를 구속했습니다.
원장 M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원생 16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으며, 사무국장 M씨는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A양의 언니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원장 M씨의 아들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20명가량의 지적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우수 장애인시설'로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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