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용피해 청구 못 해"…'정부 책임' 비등
입력 2009-08-14 09:33  | 수정 2009-08-14 11:06
【 앵커멘트 】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3∼4조 원에 이르는 이 돈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일협정 당시에 정부가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 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위로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주목할만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부에 낸 서면 자료에서 징용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노무자와 군인·군속의 미불임금은 모두 3억 6백만 엔으로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돼 있습니다.

이 돈은 전쟁이 끝난 1945년 당시의 액면가여서 현재 물가가치로 환산하면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부는 "지난 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공탁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돈을 국가가 대신 이미 받았다고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적 불법 행위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작년부터 피해자들에게 못 받은 임금 1엔당 2천 원씩의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 지급의 책임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온 공탁금 반환 소송도 우리 정부를 향해 벌어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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