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징용피해자 임금 청구 어려워"
입력 2009-08-14 07:13  | 수정 2009-08-14 08:57
정부가 현재 가치로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 환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위로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제동원 피해자 미지급 임금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