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환자' 외박자료 미제출 과태료
입력 2009-08-14 06:54  | 수정 2009-08-14 08:26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가짜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