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민·영세업자 못 낸 세금 감면…다음 주 발표
입력 2009-08-14 05:08  | 수정 2009-08-14 07:53
정부가 국세 체납액 가운데 수조 원을 감면하는 세금 대사면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세금을 못 낸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관세법 처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경미한 관세법 위반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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