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적용된 혐의는?
입력 2021-04-21 09:50  | 수정 2021-04-28 10:05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야당의 참여는 자체 의총 후 확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받으면 국회는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21일)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끔 규정돼 있어 늦어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로 다시 송부되고, 검찰은 관할 법원으로 이를 보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두 번째고, 역대 15번째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 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회삿돈 약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사무소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징역 5~8년으로,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7~11년으로 규정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횡령·배임 피해금액이 약 555억 원에 이르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피의자와 그 일가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에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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