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사 돌연 사임…"더는 못하겠다"
입력 2021-04-14 14:31  | 수정 2021-04-21 15:05

오늘(14일) 오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49세 친모 석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변호사로 선임된지 9일만입니다.

당초 유 변호사는 석 씨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더는 변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석 씨는 5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의 친모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 씨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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