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기 피부 되려다…'페놀 박피' 의사 2명 기소
입력 2009-08-03 17:12  | 수정 2009-08-05 10:21
【 앵커멘트 】

페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 시술로 여성들 얼굴에 화상을 입힌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기 피부같이 된다는 효과만 듣고 시술에 나섰다가 얼굴 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눈 밑 기미가 신경쓰여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를 찾아 화학적 박피 시술을 받은 A씨.



시술 직후부터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하고 진물이 나더니 결국 화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시술은 페놀 성분이 함유된 박피 약물로 피부 겉면을 인위적으로 괴사시키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방식.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널리 쓰이지 않지만, 당시 A씨는 아기 피부같이 된다는 효과만 들었을 뿐 부작용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피 시술 피해자


- "처음에 정확하게 어떤 시술이라는 것을 설명해줬으면 제가 페놀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시술을 받았겠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임상 시험도 거치지 않은 박피 시술로 여성 10여 명의 얼굴에 장애를 입힌 혐의로 해당 피부과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물 성분도 제대로 모른데다,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의사들에게는 환자에게 부작용도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직전에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하는 정도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미용 성형 수술 때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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