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입력 2009-08-03 16:18  | 수정 2009-08-03 16:18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나오는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뒤따라가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쉰 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90여 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음주 운전으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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