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놀 박피술 강남 피부과 의사 2명 기소
입력 2009-08-03 10:40  | 수정 2009-08-03 13:07
페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술로 환자들에게 김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 모 피부과 전문의 안 모 씨와 노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 등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병원장이 제조한 박피 약물을 마흔 살 여성 A씨에게 사용해 안면부 4급 장애를 초래하는 등 여성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미 사망한 병원장이 박피 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두 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고,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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