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선거법 UCC 금지는 합헌"
입력 2009-08-03 09:34  | 수정 2009-08-03 11:30
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일반 유권자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 중 3명 합헌, 5명 위헌 의견으로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광고나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으로 배포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UCC가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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