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매매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입력 2009-08-03 07:43  | 수정 2009-08-03 09:26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해도 손해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의 하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아파트 매수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사기당한 장 모 씨 등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주민증이 위조된 것을 알아채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도 아파트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극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며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