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직원 위법 때 고용주 처벌은 위헌"
입력 2009-07-30 16:57  | 수정 2009-07-30 19:51
【 기자 】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나 고용주가 같이 처벌받는 이른바 양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 씨는 재작년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자신까지 벌금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상 양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맡은 헌법재판소도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나 고용주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건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선임 감독상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처벌하는 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도로법 등 5개 법률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이에 따라 과거에 이들 법률의 양벌 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은 회사와 고용주는 재심 청구를 하면 벌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미 361개 법령에서 73개 양벌 규정을 없앴습니다.

게다가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잇따르면서 양벌 규정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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