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청 불법진입' 언론노조 고발
입력 2009-07-30 16:44  | 수정 2009-07-30 16:44
국회 사무처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본청과 본회의장에 진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이 민주당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본관 건물에 불법 진입했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욕설 등을 퍼부으며 회의를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름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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