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이 인하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의 약값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으로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 적용되며 과도한 물품이나 식대, 학회 지원 등이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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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의 약값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으로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 적용되며 과도한 물품이나 식대, 학회 지원 등이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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