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보이스피싱 송금책 영장
입력 2009-07-30 15:14  | 수정 2009-07-30 15:14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계좌에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8억여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파는 '보따리상'인 유 씨는 경기 침체로 장사가 잘되지 않자 중국에서 만난 사기단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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